김성태 의원, 딸 KT 취업 지원서 직접 건넸나
김성태 의원, 딸 KT 취업 지원서 직접 건넸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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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담당자에 딸 이력서 담긴 봉투 전달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채용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 김 의원이 딸의 지원서를 직접 KT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 같이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취업을 청탁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KT는 계약직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 딸은 이듬해 KT 신입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공채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2년 당시 공채 서류접수 기간은 9월1일부터 17일까지였으나 김 의원의 딸이 지원서를 낸 시점은 같은 해 10월19일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10월15일에는 김 의원 딸이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인·적성 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라는 설명을 듣고 다음날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응시했다는 특혜도 받았다고 검찰 측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같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열고,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