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상호금융조합,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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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착오 줄이기 위해 설명 의무도 강화
상호금융조합이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위해 여·수신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이미지=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이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위해 여·수신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이미지=금융감독원)

상호금융조합은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여·수신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호금융조합의 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 한 장과 상품설명서 세트로 통일하는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신상품은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업 대출 등의 상품 유형별로 맞춤형 설명체계를 구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협은 한 종의 여신상품설명서를 운영하고 농·수·산림조합은 4종의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왔다. 핵심설명서는 해당 상품의 수수료와 금리변동 주기, 만기 시 상환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등의 정보가 기대된다. 상품설명서에는 쉬운 표현과 함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상호금융 이용고객이 상품에 대한 설명서 내용을 모두 듣고 확인·서명하도록 개선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고령자의 상호금융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34%로 은행(14%)보다 높은 편이다.

앞으로 상품설명서 제·개정과 심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호금융의 준법감시인은 내부심의 시 업권 공동으로 제작된 체크리스트를 참고한다. 또 심의 후 유효기간을 부여,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하도록 제도화한다.

김익남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 팀장은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 알 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