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50%→75% 확대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50%→75% 확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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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가 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제3기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 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돼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다 합하면 담뱃갑 면적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경고 그림 55%, 문구 20%로 이들을 담뱃갑 전체의 75%로 확대 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고 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역시 담뱃갑 면접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 대비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 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접 기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 시 경고 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