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분사형 세정제·살균제서 폼알데하이드 등 검출
해외 분사형 세정제·살균제서 폼알데하이드 등 검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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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판매 세정제·살균제 25개 제품 조사
7개 제품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6개 제품은 성분 사실 표시에도 구매대행
해외 온라인몰과 국내 구매대행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7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다.(사진=연합뉴스)
해외 온라인몰과 국내 구매대행몰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7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다.(사진=연합뉴스)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보존제가 검출됐다.

CMIT와 MIT는 피부와 호흡기, 눈 등에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눈·코·입 점막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해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세정제 및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분사형(스프레이형) 제품에는 CMIT, MIT와 같은 보존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유럽연합은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7개(28.0%) 제품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mg/kg에서 최대 62.5mg/kg, 3개 제품에서 CMIT가 최소 5.5mg/kg에서 최대 15.5mg/kg,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0mg/kg이 검출됐다.

국내 안전기준은 세정제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60mg/kg 이하 △BIT 8% 이하 △OIT 0.1% 이하 △MIT 함유금지 △CMIT 함유금지 등이다. 살균제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40mg/kg 이하△MIT 함유금지 △CMIT 함유금지 등이다.

다만 살균제 중 공기소독용과 어린이용품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은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없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개 및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표시돼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