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파업의 달’…車업계에 드리운 노조 ‘하투’
8월은 ‘파업의 달’…車업계에 드리운 노조 ‘하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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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한국GM 등 완성차업계 노조 쟁의 발생 결의
다음달 중 파업 본격 돌입 채비…“교섭 조속히 마무리 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업계에 여름 기간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8월 중 파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28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등은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중노위는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따라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다. 이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절반을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뒤 지난 24일 울산공장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달 29∼3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방침이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기아차 노조도 지난 24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8월초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아차의 경우, 사측이 기존의 임금 동결이라는 입장에서 기본급 3만8000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150%에 15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 시기는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노조도 지난 2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 들어가기 전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으며 조합원의 74.9%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찬반투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인상과 성과급 25% 지급, 10년간 정리해고 금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GM 노조 측은 사측과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의 교섭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추가 교섭이 의미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도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8월초부터 본격적인 파업 돌입 채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신차 효과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생산성 유지를 위해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GM도 실적 개선이 더딘 상황이어서 노사가 뜻을 모아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