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키로
당정,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키로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2.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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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형량 상한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흉악범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제’의 특례 신설과 신상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흉악범죄 대책에 관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현행 무기징역 형이 어떤 의미로는 종신형임에도 흉악범들이 10년 복역 후 가석방·감형돼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제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러나 “‘감형없는 종신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흉악범의 얼굴공개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효과, 추가 신고나 증거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장 위원장이 전했다.

장 위원장은 또 “흉악범의 범위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명시된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의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며 “법무부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흉악범에 대한 특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강력흉악사범에 대한 유전자은행 설치문제에 대해 “근거법을 마련해 흉악범의 유전자은행을 설치, 수사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수사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봤다”며 “총리실 소속의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은행 관리문제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사형제 집행 여부에 대해 “사형집행은 수사, 기소, 재판, 등에 이은 사법과정의 한 단계로 당정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만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왜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 의견이 있다는 점은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제1정책 조정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