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세종 자율주행…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부산 블록체인·세종 자율주행…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24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기술 新사업 추진 핵심규제 빗장 푸는
규제자유특구 첫 출범…규제특례 58건 허용
2년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테스트
매출 7000억원·기업 400개 유치 기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 시험과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첫 출범한다. 이에 따라 해당 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매출 7000억원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사업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이다.

위원회는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의 경우,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차기 회의 때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통해 접수 받은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후,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구 출범으로 부산을 제외한 6개 특구는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인 6킬로제곱미터(㎢)에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며 “2년 후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총 58건이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핵심규제였으나 그간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정된 특구에서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에 3500여명의 고용유발, 400여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해당 특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은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특구 지정을 계기로 혁신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2월 중에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