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지난 22일 오후 1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 전 의장에 대해 22일 밤 10시 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상추경찰서는 A 전 의장을 구속 수감하고, B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A 전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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