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서 화물선-대형트롤어선 충돌… 인명피해 없어
태안 앞바다서 화물선-대형트롤어선 충돌… 인명피해 없어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7.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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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11시께 충남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톤 대형트롤어선 S호와 4,814톤 파나마선적 화물선 J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22일 밤 11시께 충남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톤 대형트롤어선 S호와 4,814톤 파나마선적 화물선 J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지난 22일 밤 11시께 충남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부산선적 139톤 대형트롤어선 S호와 4,814톤 파나마선적 화물선 J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S호에는 한국인 13명, J호에는 14명 등 총 27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23일 0시 24분께 현장에 도착한 태안해경 소속 319함에서 확인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은 충돌한 S호와 J호 선장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항 혐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충돌로 인해 S호는 수면 위 우현선미에  직경 1m 가량 파공과 현측이 크게 긁혀 파손됐고 J호는 선수 상단이 찌그러들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해 각각 부산과 포항으로 이동했다.

태안해경은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대형·중형 기선저인망, 대형트롤어선 등이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해상도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이 금지돼있는 구역으로, 대형트롤어선인 S호가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도 조사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격렬비열도 해상으로 오징어 어군이 형성돼 많은 어선들이 집중됨에 따라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 및 항행하는 선박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을 이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