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심 없다"… '윤창호사건' 항소심서 가해자에 12년 구형
檢 "진심 없다"… '윤창호사건' 항소심서 가해자에 12년 구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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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더 큰 벌도 달게 받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윤창호(22)씨를 치여 숨지게 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심리로 23일 열린 가해자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닌 고의에 준하는 살인”이라며 “A씨는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고 핸들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동승석에 앉아 있던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던 중 핸들을 과하게 조작해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이라며 “사고 후에도 오로지 본인의 형량 문제를 고민하며 자신을 욕하는 네티즌을 공격하는 등 반성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과 집중을 받아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며 “범행도 반성한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더 큰 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에서 A씨는 10년 구형에 6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A씨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