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18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개정·공포…가축에 직접 처리한 잔반 줄 수 없어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 최소화 위해
대체처리 시설 연계·배합사료 비용지원 등 방안 마련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서 가축에 급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내용은 농식품부 장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들은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서 가축에 급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거나 신고한 농가는 계속해서 급여가 허용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생산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 등 가축에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음식물류 대체처리의 경우 배출원별로 인근 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살펴, 건식·퇴비·바이오가스화 시설 등과 연계해 대체처리하도록 한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와 학교, 교도소 등은 추경을 통해 감량기 설치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음식물 배출업소와 농가 불편 해소 차원에서 환경부 내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비용과 사료구입비,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폐업 희망 농가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