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지진 피해 막는다"…국토부, 건축안전 불시점검
"화재·지진 피해 막는다"…국토부, 건축안전 불시점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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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구조분야 1400건·자재분야 400건 확인
위법 사항 적발 시 자격 정지·형사 고발 등 조치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화재와 지진 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건축구조 분야 1400건과 건축자재 분야 400건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자격 정지나 형사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2일부터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화재와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방법으로 진행한다.

우선, 점검 건수를 약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을 찾아 집중 점검한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와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 지를 400건 확인한다.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도 점검 대상에 추가해 진행한다. 지난해 점검 결과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41명과 시공업자 42명, 감리자 21명 등 총 104명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된 현장을 신고받아 긴급 점검하는 방식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국민들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도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 위법 책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19일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 담당자 및 건축사, 업체 관계자 등에게 점검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