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혼인여부·몸무게 등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채용 시 혼인여부·몸무게 등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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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박람회에서 채용 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채용박람회에서 채용 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업 채용 심사 시 구직자에게 부모직업이나 혼인여부, 키, 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이 구직자나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를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을 받은 개인정보 대상은 구직자의 용모, 키, 몸무게, 출신지역, 재산, 혼인여부, 부모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이다. 

또 채용 시 부당청탁을 하거나 대가성 금전을 주고 받을 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청탁 해당 여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및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 개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 채용절차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으며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