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5조원대 론스타 분쟁 해결 결과…금융당국 집중대응 나선다
늦어지는 5조원대 론스타 분쟁 해결 결과…금융당국 집중대응 나선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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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 TF 출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년째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가 늦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무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집중대응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TF를 오는 19일 출시한다.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을 대비하기 위해 조직됐다.

절차 종결 선언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ISDS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과 달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TF를 만들어 집중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ISDS는 투자한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기업이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 시점 지연,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46억7950만달러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ISDS를 제기했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며 매각이 무산됐다.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긴 했지만, 판매 시기가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2016년 6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4번의 심리를 마치고 현재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 종료 선언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재판정부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 규칙에 따라 선언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14억430만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지주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ISDS에도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ICC와 ISDS는 근거법은 물론 당사자, 해당 이슈 등이 모두 다른 터라 ICC 판결이 반드시 ISDS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