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열사병으로 갑작스런 사망 시민 누구나 보장
충안 아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으로 시민이 사망 시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일환으로 폭염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 시에도 아산시가 책임지고 시민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전입신고 시 자동 가입되며 보장 내용은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시 1천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되며 자연재해 사망 보장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 혜택을 포함시켜 재난재해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은 시민에게 보험 혜택제공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아산/이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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