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황하나 징역 2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
'마약투약' 황하나 징역 2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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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3차례-전연인과 7차례… 총 10차례 투여
검찰 송치된 황하나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 송치된 황하나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부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 차례 필로폰을 구매·투약하는 등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해 4월에는 향정신석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 연인이었던 가수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총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등을 선고 받고 사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황씨의 경우 박씨와 함께 적용되는 혐의 외에도 홀로 3차례 투약한 혐의가 더해져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