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까지 'SRT 무료 승차'
만 6세 미만까지 'SRT 무료 승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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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기존 만 4세 미만서 대상 확대

SR이 SRT 이용객 권익 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유아연령확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정당한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보호자와 함께 여행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6세 미만은 동반유아 할인으로 기준 운임의 25% 가격에 좌석을 지정받을 수도 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 내에서 일행이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SRT 앱으로도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철도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했다.

SR은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열차 내 낙하사고 등으로 고객안전을 위협하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휴대 기준도 상향했다.

출퇴근시간 또는 휴일, 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휴대할 수 없다.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도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고객 불편사항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