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소송 제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행정소송 제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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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대 품목허가·임상승인 취소 반박…회수·폐기명령 효력정지도
코오롱생명과학인 '인보사' 허가취소 및 임상승인계획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인 '인보사' 허가취소 및 임상승인계획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식약처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앞서 이달 3일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을 이유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일은 9일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허가취소 최종결정 당시 “성분 유래를 착오했을 분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법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미뤄지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인보사’ 임상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도 취소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