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 여성 무자비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검토 
경찰, '베트남 여성 무자비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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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옆에 두고 무차별 폭행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소셜네트워크 캡처)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소셜네트워크 캡처)

 

남편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베트남 이주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지난 5일부터 SNS에 퍼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분 33초 가량의 영상에는 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우는 아이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성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남성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베트남 음식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먹으라고 했지"라며 폭력을 휘두른다. 

폭력 정도가 지나쳐 이 영상이 올려진 SNS 측이 해당 영상의 직접 노출을 차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인 전남 영암경찰서는 같은 날 피해자 A피해자 지인과 여성단체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와 아들(2세)을 쉼터로 후송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으며 통역인과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피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가해자 B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 조사에 응했으며, 경찰은 7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B씨의 특수상해와 아동 학대 등 혐의가 있을 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