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사망 결론… 에콰도르 정부서 확인
檢,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사망 결론… 에콰도르 정부서 확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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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사진·동영상 등 확보… 국세 2225억 환수 무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례식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례식 사진.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했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검찰은 제출 받은 서류의 진위 검증작업을 해왔다. 

검찰은 또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정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모습과 입관 사진, 장례식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도 확보했다. 

정씨는 부친이 숨지자 시신을 화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씨가 송환되면서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7년 교비 72억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이후 잠적했다. 

법원은 그가 없는 상태에서 200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징역형 집행은 불가해졌고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 환수도 무산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