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환자 공동소송 2차 소장 4일 접수
‘인보사’ 피해환자 공동소송 2차 소장 4일 접수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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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참여자 523명 청구 시 총 767명에 달해… “엄중히 책임 묻겠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확정된 가운데 '인보사' 투약 환자 523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사진=김소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확정된 가운데 '인보사' 투약 환자 523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사진=김소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를 투약 받은 환자들이 4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5월28일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244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접수된 이후, 6월1일부터 6월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2차 모집기간동안 총 523명의 피해환자들이 소송참여의사를 밝히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이에 오킴스는 2차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을 대리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오킴스는 “코오롱은 인보사의 주요성분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장유래세포로 혼입 또는 변경한 사실을 숨기고 제조 판매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들은 코오롱의 위법행위로 인해 종양원성이 논란이 되는 세포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약 받았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악성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신체에 주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들은 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보사를 투약 받는 데 들인 비용과 시간만큼 적시에 효과적인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인보사 투약 환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대로 된 통증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킴스는 기본적인 윤리의식 및 신뢰를 저버렸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행위는 신약을 개발 제조하는 제약회사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코오롱에 인보사의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가는 환자1명당 10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확장 및 변경한다는 게 오킴스의 설명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