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강서구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충숙 강서구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7.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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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숙 서울시의원. (사진=서울 강서구의회)
이충숙 서울시의원. (사진=서울 강서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이충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해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