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분쟁조정위 권고안 수용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9.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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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자회견서 입장 발표…권고안 모호한 문구 정리 요구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 의해 단수단전 된 피해상인들은 지난 1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일 상인회 측은 지난 1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근 1년을 단수단전을 당한 피해상인들의 피나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해 온 피해상인들에게 정의로운 관심을 가져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시민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나 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약속했던 지분등기 불이행으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힘없고 못 배운 무지의 덕으로 30여 점포가 단수단전까지 당해 평생 일궈 온 생계의 터전에서 쫓겨나 1년을 넘도록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지난 2018년 취임한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2019년 신년사 이후 수년을 끌어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브라운 백 미팅을 통해 지난 3월 분쟁조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총 8회를 거처 분쟁조정위원회 열고 오랜 숙의와 조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분쟁조정 5개 권고안을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권고사안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인회는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인회측에서 촉구하는 사안은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측으로부터 1.공과금도지서, 2.공과금 풀이 및 수납내역서, 3.공과금 납부내역서, 4.주주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상인들이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결정해 줄 것.

△분쟁조정시민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상인들이 각자의 점포로 돌아가기 위해 시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및 공과금을 확정하고 그 내역서를 시는 상인들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공증해 줄 것.

만약 △㈜여수산물특화시장 측의 비협조 및 부당한 요금청구로 인한 시의 입장정리가 지연될 경우에도 시는 1개월 이내에 상인들이 임시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상인회는 분쟁조정시민위안회 권고안 첫 번째 항 중 “연체료는 2018년 4월11일에 재편한 주식회사 정관 제51조(연체율)에 따라 적용할 것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2019년 6월27일 2018가합 11023 주총취소(순천지원) 판결이 상인회의 승소에 따라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여수/리강영 기자

gy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