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논의 본격화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논의 본격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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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이용호 의원, 노사정 협의체 상반기 회의 개최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상반기 회의가 진행 중이다.(사진=이용호 의원실)
지난달 28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상반기 회의가 진행 중이다.(사진=이용호 의원실)

민간 자동차 검사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와 노동계, 정부, 사측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8일 '민간 자동차 검사 정상화 및 검사원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체'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 의원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민간검사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민간검사소가 65개에 달한다"며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자행되는 불법 검사 지시를 근절하고, 검사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합동 특별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또, VIMS(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검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간 자동차 검사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운영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설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