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지원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6.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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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8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서 사업설명회

경기도는 7월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 지사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은 위험방지대책, 갈등해결방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 등 전문적 항목 작성이 쉽지 않다. 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1/2(최대 1억원 이내),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1/2(최대 1000만원 이내),실증기간 단축과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기업은 7월8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