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법정 공방 확산…관전 포인트 ‘셋’
‘인보사 사태’ 법정 공방 확산…관전 포인트 ‘셋’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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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환자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진행 중…530여명 참여
코오롱 “美 임상재개로 안전성·유해성 논란 차단하겠다”
시민대책위, 정부 입장표명 요구…식약처 형사고소 예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투여환자 일부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허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보사 사태의 당사자인 투여환자와 코오롱생명과학 간의 손해배상 문제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환자들 중 일부가 인보사 투여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밟고 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안전성과 유해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인보사 투여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2차 소송 접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530여명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와 병원도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라면서 “많은 환자들이 무릎 쑤심이나 부종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킴스 측은 이번 소송에서 환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1000만원가량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엄태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인보사 투약과 투약 이후 환자들이 느낀 신체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무릎 관절강에 들어간 이물질(신장유래 293세포)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감정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취지 변경을 이유로 금액을 확대, 변경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오킴스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뒤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도 여럿 있다”면서 “환자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임상 재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임상 재개가) 안 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 임상 재개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유해성과 관련한 논란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출범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가 환자들의 장기추적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사고를 낸 코오롱과 식약처에 환자 추적관리와 감독을 내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인보사 사태 핵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검찰 수사를 모니터 하고 피해환자에 대한 별도의 의료지원과 함께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 인보사 사태 진상규명을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식약처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