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도박’ 방송인 강병규 집행유예 선고
‘바카라도박’ 방송인 강병규 집행유예 선고
  • 김종학기자
  • 승인 2009.02.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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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160시간도…강씨 “국민들께 죄송하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방송인 강병규씨(3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5일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강병규(36)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증거자료에 비춰 강씨의 행위가 유죄임은 확실하다"며 "동종전과가 없어도 590여 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박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모두 본인에게 돌아갔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선고 결과를 들은 직후 "국민 여러분, 특히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이번 기회로 말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소회를 밝혔다.

강씨는 2007년 10월~2008년 5월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에 접속해 하루 평균 1000~2000만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송금하는 등 총 26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26억여 원을 해당 사이트로 송금했으나, 14억여 원만 돌려받아 12억여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도 했다.

강씨는 휴대폰으로 전송된 게임 안내 스펨문자메시지를 통해 도박을 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