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공노조·지역체육단체 강력 반발
전남 진도경찰서는 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지역주민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피해자인 B모 공무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주 중 목격자 등에 이어 주민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주민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제72회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진도읍 전두럭비구장 한 가운데에 트랙터 한 대를 세워 놓고 “철새 보호 지역에서 체육 경기를 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진도군럭비협회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트랙터를 행사장 밖으로 이동 조치시켜 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소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무원 폭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해 군청을 찾아 담당공무원(6급)인 B모씨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육두문자를 사용하고, 수첩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소식을 접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는 지난 21일 오전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A씨의 폭력 행위를 규탄한 뒤 곧바로 진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박 등 폭언·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 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폭언·폭력·공무수행 방해 등 고질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동료 공무원들 앞에서 폭행한 민원인은 공직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뿐만 아니라 지역 체육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도군럭비협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에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 업무를 방해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처벌촉구탄원서를 조만간 사법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며“진도군체육회와 소속 단체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도/오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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