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직업 안정성 강화…제도권 안에서 보호
택배기사 직업 안정성 강화…제도권 안에서 보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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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물류산업 혁신방안 마련
3년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 신설 등 추진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및 배송대행업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직업적 안정을 위해 3년 수준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업체의 안전관리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물류산업을 경제혁신 선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산업 지원체계 혁신과 산업 성장기반 혁신, 시장질서 혁신으로 구성했다.

산업 지원체계 혁신은 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구축과 전통물류산업 활력 제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산업 성장기반 혁신은 물류시설 공급 확충과 첨단기술 투자 강화, 일자리 매칭 및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우수탁제도 개선과 다단계 관행 근절 및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을 중심으로 시장질서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해 다양한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 대한 화물차 증차 심의 면제를 검토한다.

그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택배사 및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업계와 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 제정 및 화물법 개정 등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물류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화물차 활용 신축성을 높이고, 화물차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물류산업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화물운송 및 물류시설, 물류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면,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 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