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자녀 학대' 조현아 기소 의견으로 檢송치
'남편 폭행·자녀 학대' 조현아 기소 의견으로 檢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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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해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집어 던지는 등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재산분할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며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에 따른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안되고 당시 이혼소송 제기도 안됐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며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자세한 수사결과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