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즈’ 가세로 전자담배 시장 커졌는데 유해성 분석 ‘미비’
‘죠즈’ 가세로 전자담배 시장 커졌는데 유해성 분석 ‘미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6.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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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요청 있어야 유해성 분석…관련 법령 미비 지적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원회 계류 중
궐련형 전자담배 ‘죠즈20’(오른쪽)과 ‘죠즈12’. (사진=신아일보DB)
궐련형 전자담배 ‘죠즈20’(오른쪽)과 ‘죠즈12’. (사진=신아일보DB)

일본에서 인기를 끈 프리미엄 전자담배 ‘죠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전자담배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유해성 분석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죠즈코리아는 이날 ‘죠즈20s’과 ‘죠즈12s’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유통채널을 통해 죠즈20s를 판매한다. 죠즈12s의 판매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에는 쥴 랩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쥴’을 국내에 출시하고, 뒤이어 KT&G가 ‘릴 베이퍼’를 선보였다.

다음달 5일에는 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에어스크림’이 론칭을 앞두고 있어 국내 담배시장 내 전자담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등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식약처는 전자담배가 출시되더라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앞서 쥴 출시 당시에도 식약처는 구성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청소년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10여일이 지나서야 유해성 검사를 위한 분석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식약처가 전자담배 유해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명시된 법령이 없어 사실상 제품 출시 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다”며 “유해성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상 성분과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전자담배 출시 전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은 “현재 담배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포함돼 있지 않고, 각각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이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개정안 중 하나만 통과되더라도 식약처는 자료제출 요구와 성분 분석 권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해성분 분석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식약처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준의 전권을 쥐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