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
광진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실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6.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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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 최종 소유자 현황 제공…7월부터
(사진=광진구)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7, 8월 여름휴가 기간 중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평소 일상 업무로 바쁜 직장인 및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근무시간 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조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이면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다.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사전 예약시간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6월까지 신청 인원 659명 후손에게 1343필지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인원 598명보다 증가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조상땅 찾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