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중증·경증으로 구분
'장애인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중증·경증으로 구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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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계적 폐지…수요자 중신 지원체계 구축
기존 1∼3급 우대서비스 유지…23개 서비스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장애인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하는데 기여했지만,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폐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된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됐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 23개는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 중증 30%, 경증 20%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던 것을 3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이 몰라서 서비스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