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유…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유…안종범 무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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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