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주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쉬워진다
내년부터 호주산 쇠고기·돼지고기 수입 쉬워진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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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호주 농무부 전자위생증 도입 업무협약 체결
내년 호주산 쇠고기·돼지고기 전자위생증 시범도입 후
2021년 호주산 全축산물 적용…수입자 부담 줄어들 듯
식약처와 호주 농무부 간의 전자위생증 도입 협약 체결로 내년부터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이 더욱 간소화된다. 사진은 서울 모 대형마트의 호주산 쇠고기 판매 코너. (사진=연합뉴스)
식약처와 호주 농무부 간의 전자위생증 도입 협약 체결로 내년부터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이 더욱 간소화된다. 사진은 서울 모 대형마트의 호주산 쇠고기 판매 코너.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호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이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농무부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호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전자위생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의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다. 식품 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로 교환·인정하는 것으로, 그간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는 장점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로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교환시스템을 연계하고, 내년부터 호주산 쇠고기·돼지고기에 한해 전자위생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호주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