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경기 특사경,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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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보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