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숙취 운전' 주의 당부
인천경찰청 '숙취 운전' 주의 당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6.23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오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강화된 단속기준에 맞춰 25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간 출근길,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취약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에서 최근 4~5월 두 달 간 0.03%〜0.05%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총 166건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시간 반주 등으로 훈방되었던 것도 30건이나 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단 한 잔의 술로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음주 다음날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