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오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강화된 단속기준에 맞춰 25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간 출근길,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취약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에서 최근 4~5월 두 달 간 0.03%〜0.05%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총 166건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시간 반주 등으로 훈방되었던 것도 30건이나 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단 한 잔의 술로도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고, 다음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음주 다음날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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