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
산청군의회,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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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했다. (사진=산청군의회)
산청군의회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했다. (사진=산청군의회)

경남 산청군의회는 21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발표 했다.

산청군 의회는 "한국전쟁 중 1951년에 일어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지역 최대의 비극이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 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특별법 입법 촉구 결의 취지를 밝혔다.

군의회는"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이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희생자 유족들은 다시 한 번 피 눈물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 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의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신아일보] 산청/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