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등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유예기간 적용
노선버스 등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유예기간 적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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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유예…고용부, '특례제외업종 계도기간 운영계획'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서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가 우선 시행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1년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1047개 사업장 중 한 명이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곳이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기가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실제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최대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관장들에게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우연근로제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관서에서 기업대상 설명회를 열어 내용,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 사업장이다.

이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추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