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4~28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서구, 24~28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6.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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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작업장 등으로 사용 등

인천시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행위, 불법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및 고물상 등 영업행위, 불법 죽목벌채 및 토지분할 행위 등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2019년도 1분기 행위허가 건 허가내용 위반여부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버섯·작물 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에 대한 용도변경 △시정완료 된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생 여부 △농경지에 폐기물 및 불량사토를 매립하거나 불법 절. 성토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 작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가정동 일원 등 중점 단속지역과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단순 위법행위는 자진정비(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