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네방네 노무사 30명 위촉
부산시, 동네방네 노무사 30명 위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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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익 보호창구 운영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의 추천을 받아 16개 구군에서 활동할 ‘동네방네 노무사’ 30명을 위촉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는 늘어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잘 몰라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컨설팅 비용 부담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위촉된 공인노무사들은 사업장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비용 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9인 이하 소규모·저임금 사업장의 사업주를 위해 최대 3회까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네방네 노무사 서비스를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의 노무사를 연결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보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노동권익 보호상담과 권익구제도 지원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면 청년두드림센터 등 사전 노무상담을 신청한 근로자는 무료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등학생 및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활동 예정인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최저임금, 유급휴일 및 산재보장 등 청소년들의 근로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사업은 부산시민 누구나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신청문의는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기업지원본부장은 “동네방네 노무사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