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통장 기본수당 20→30만원으로 인상키로
당정, 이·통장 기본수당 20→30만원으로 인상키로
  • 허인 기자
  • 승인 2019.06.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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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인상 이후 동결 상태…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
이·통장 임무와 자격 등 지방자치법령 등 통해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3일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현재는 이·통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기본수당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인상된 것으로, 지금까지 동결돼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재원은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된다.

아울러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이의장은 "현재 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지자체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위원장 등,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