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인상 놓고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인상 놓고 금융위·금감원 신경전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6.11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 인상 필요"
금융위원회 "2017년에 포상금 한도가 인상된 만큼 현행 제도를 잘 운용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 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회계 부정행위 포상금 한도가 부족해 점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에)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신고 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신고들을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보다는 공시 내용을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질적으로 미흡한 만큼 내부고발 등 신고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라는 점도 지적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현행 한도가 건당 10억원이다. 이것도 종전 1억원이었던 한도를 2017년 11월 현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포상액은 신고가 상장사의 회계 부정행위 적발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되면 고의·과실·과징금 부과 등 사건 경중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해 산출한다. 기여도는 신고 내용의 충실성, 감리·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가 확정되면 4개월 안에 포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금융위는 증선위의 포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탈세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현재도 한도가 40억원에 달한다. 1억원이던 한도가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 지난해 40억원으로 꾸준히 상향 조정됐다.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분식회계 등 위반사항을 신고해 해당 기업에 100만 달러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되면 환수받은 부당이득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3월 약 550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제보자가 1억원 정도를 받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까지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금융위는 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포상금 한도가 인상된 만큼 지금으로선 현행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현재는 한도 인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주체도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됐고 포상금 지급 한도 인상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반대한다면 시행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선 포상금 한도를 올리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테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인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