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7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문경, 7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9.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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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는 현재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보완해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대처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문경읍, 가은읍, 동지역(면지역 제외)의 해당지역 거주 주민으로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단 문경시 소속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참여 할 수 없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광고물을 가지고 거주지 읍 또는 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상금 지급은 문경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괄 지급한다.

한편, 보상한도는 1인 기준 20만원/월, 5만원/회 이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매달 말일까지 거주지 읍, 동사무소에 방문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