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웹하드 업체, 음란물 불법 전송 '전면 차단' 의무 없어"
法 "웹하드 업체, 음란물 불법 전송 '전면 차단' 의무 없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6.0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웹하드 업체에게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국내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최근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유통업체로, 지난해 2월 B사 사이트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불법 전송하자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2015년에도 A사는 B사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 항고심에서 이긴 바 있다.

당시 항고심은 B사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4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사가 동영상들의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규정의 취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따라서 B사에 관련 동영상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에게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 해 불법 전송을 방지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면서 "이미 사용자들에 의해 침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과 같은 '침해의 정지'를 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