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가짜 당첨자' 집중 점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가짜 당첨자' 집중 점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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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합동 전국 282개단지 3000여건 확인
법 위반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정부와 지자체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282개 단지 3000여 당첨 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 행위로 당첨권을 얻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를 악용해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꾸미고, 자녀 수를 인정받은 부정 사례가 과거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실례로 지난 2017년 A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아파트 청약 당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 수에 포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국토부가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만약 A 씨의 행위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으로 확정될 경우 A 씨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

또, 이 같은 부정청약이 다른 분양단지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 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건설·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