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보험료 9700명에 24억 원 첫 지원
충남도, 사회보험료 9700명에 24억 원 첫 지원
  • 김기룡·민형관 기자
  • 승인 2019.06.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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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지원 신청 심사 결과…7월부터 2분기 접수 시작

충남도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1분기 첫 지급 대상 사업장이 3700곳을 넘고, 근로자 수는 1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 3951곳 및 근로자 1만 1366명에 대해 심사를 해 3726개 사업장 9742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총 24억 7000만 원으로, 사업체 1곳 당 월 평균 22만 원, 근로자 1인 당 월 평균 9만 7000원이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4억 92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401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3671개 사업장 11억 5000만 원 △국민연금 3658개 사업장 7억 9000만 원 △고용보험 3357개 사업장 1억 7000만 원 △산재보험 3359개 사업장 3억 6000만 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달 말부터 각 사업장에 지급 중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2분기 신청·접수를 7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1분기 신청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분기와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그러나 계룡시와 청양군은 시·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천안 지역 사업장의 경우 올해 천안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소상공인은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밑거름과도 같다”며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작지만 의미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민형관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