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2013년 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했다"
과거사위 "2013년 검찰, 김학의 '부실수사' 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5.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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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리스트' 의심…前검찰 고위직 수사 필요"
"'성접대' 진실 파악해야…'동영상' 더 있을 수도"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2013년 당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를 실시했다.

또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만 부각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해 수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포착됐다. 검찰은 윤씨의 개인 비리를 부실 수사하고, 윤씨가 부인을 종용해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은 검증 없이 기소했다.

당초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는 윤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씨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세간에 알려진 ‘김학의 동영상’ 외에 윤씨가 추가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이미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 등의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별장 성접대’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검찰 고위직 등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권고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검찰 고위 간부 3명을 특정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전·현직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전했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동영상 유포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범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별도의 범죄로 구성해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