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부 장관상 수상
롯데면세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동부 장관상 수상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5.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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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육아휴직 전환제도 운용 등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 기여
그룹 주관 ‘가치창조문화대상’에서는 ‘기업가치창조상’ 수상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면세업계 최초로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제도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및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와 함께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를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으로 롯데면세점은 이번 수상 외에도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의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는 최근 롯데그룹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제4회 롯데그룹 가치창조문화 대상’에서 롯데면세점은 노사 간의 상생 및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9 기업가치창조상’을 수상했다.

롯데면세점은 각 영업점 현장의 고충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소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노사공동 기업문화 개선위원회, 노사합동 워크샵 및 체육대회 등 노와 사의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롯데면세점의 선진 기업문화가 사내외에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