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분뇨·폐수 불법배출 54개 업체 형사입건
경기도 특사경, 분뇨·폐수 불법배출 54개 업체 형사입건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5.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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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나 공장폐수 정화처리 없이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 배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이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